오늘 포스팅에서는 나라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이 맞는지 잘 확인하셔서 시중 은행의 대출 보다 더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소개
신생아 특레 버팀목대출이란 국가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전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시중 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을 잘 확인하셔서 꼭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금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전세 가격)의 금액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최저 1.1%에서 최대 3.0%까지 소득과 임차보증금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건을 잘 확인 하셔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1.1% | 연 1.2% | 연 1.3% | 연 1.4%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4% | 연 1.5% | 연 1.6% | 연 1.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7% | 연 1.8% | 연 1.9% | 연 2.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0% | 연 2.1% | 연 2.2% | 연 2.3% |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35% | 연 2.45% | 연 2.55% | 연 2.26%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연 3.0%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전세 자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고객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자
※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자: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 포험)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가구 포함)한 가구(2023.1.1 이 후 출생아부터 적용됨)
-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익 3천만 원 이하인 자
위 조건들을 모두 만족을 해야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신청하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기금e든든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앱스토어 또는 아이폰 어플 스토어에서 기금e든든을 검색하신 후 어플을 설치하시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PC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대상과 금리 및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꼭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하셔서 힘든 고금리 시대에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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