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저출산시대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중 하나인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분과 이미 출산을 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신청 방법과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휴직할 때 발생하는 생활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자리를 일시적으로 떠날 경우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 내 양육 역할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시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의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 중 월급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계산
가장 중요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해 월급의 100분의 80인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인 25%를 육이 휴직 후 직장에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예시: 월급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의 80%가 160만 원이지만 월 상한액인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구비서류와 육아휴직 신청서, 확인서를 가지고 주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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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지원 제도를 만들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에서 더 개선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첫 6개월간 부모의 육아유직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출산, 육아, 양육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신다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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