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라고 부르는 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 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약한 양에 따라서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 / 지급대상
도시가스 캐시백 참여대상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별난방/중앙난방 구별 없습니다. 단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만약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거나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주택난방용 이외의 타용도 요금제인 산업용이나 업무난방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제외됩니다.
3.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를 경우나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도 제외됩니다.
4.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5.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제외됩니다.
6.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은 2023.12월 ~ 2024.3월(4개월)입니다.
절감 기간 2023.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 기간 :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 지급단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3% 이상 사용량 절감할 경우 차등 지급합니다.
지급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이상 10% 미만 : 50원/m^2
10% 이상 20% 미만 : 100원/m^2
20% 이상 30% 이하 : 200원/m^2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하는 방법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하는 방법은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활한 회원가입을 위해서 아래 준비사항을 준비하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시 준비사항
개인회원 : 도시가스 고지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단체 회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 통장사본, 도시가스 고지서(가장 최근 발행 1부)
회원가입을 바로 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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