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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의 모든 것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최대 150만원)

by 치트의 인생타이쿤 2024. 7. 15.

진주시에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과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대상, 필요한 서류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소개

 

 

진주시에서 2024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거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연 1회 최대 15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숙지하셔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상에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기준일 201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 부부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상 소재지와 주택임대차계액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가 동일할 것

위 조건들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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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으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 가산되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당해연도 대출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4년 7월 15일 (월) ~ 7월 26일 (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신청 가능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신청
  • 신청 방법: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꼭, 해당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미리 출력하여 작성해도되고 동사무소 방문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발급
  3. 가족관계중명서(상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인터넷 발급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 시청 징수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발급
  5.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6. 금융거래확인서(금융기관 직인 날인) - 해당 금융기관
  7.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8.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및 신분증 

 

신청기준 및 절차

해당 사업은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지원이 됩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 우선 순위: 1. 기준중위소득 , 2. 혼인신고일, 3. 다자녀수, 4. 가구원수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2024년 8월 19일 개별 문자를 통해서 결과가 발표됩니다. 발표 후 선정이 되면 8월 21일 (수)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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