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급 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글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소개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생률 증가와 아동 양육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보유한 가정은 전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이 지급 대상이며 개월수는 95개월까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내용
아동수당의 지원금은 만 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매월 25일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간
가장 중요한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기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95개월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96개월간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에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해 바로 신청을 하시면 2032년 생일이 속한 전 달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출생 연도에 8년을 더하고 1개월을 빼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지급 기간이 95개월 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가 출생하는 그 해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은 부모님 또는 아이의 명의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은 보호자가 출생 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지급 신청서 지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 24 온라인,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방법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는 계좌는 보모님 또는 아이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통장으로 지급받다가 아이 통장을 개설하여 아이의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시려면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을 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계좌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신청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계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한 아동수당 지급 기간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계좌 변경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꼭 아동수당을 신청하셔서 아이를 위해서 뜻깊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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